구상권 소장이 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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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미선 colaw79@nate.com | 조회 : 1567 | 작성일: 2017/05/26 |
2013.5.22일 재판이혼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계산식]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7,55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그 후 2013.6.18. 원고의 채권자가(2항의 나)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국민은행(2항의 가)은 부동산 전체에 대해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재산분할의 이행이 곤란함을 우려해 그 후 원고의 채권자(2항의 나)가 원고의 1/2 지분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 절차로 2014.5 공유지분권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56,200,000원을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그 후 부동산의 판매로 원고의 소극 재산인 빌라의 근저당권부채무 62,431,797원과 장광복 채무 일부를 변재, 각종 밀린 세금 250만원, 임의경매취소대금, 부동산수수료등 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17,550,000원을 지급할테니 빌라의 1/2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허나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재산분할로 돈 달라고 하였더니 집을 판매해서 준다고 하고는 (위 빌라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도 주지 않고, 부동산업자에게도 집을 보여주지 않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더욱이 경매가 2013. 6. 에 진행되어 2014. 5 까지 진행되는 동안 또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산분할을 이행한다는 명목하에 구상권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10년인건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계산 분활식에서도 나와 있듯이 피고인 제가 60% 재산분할을 지급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게 되었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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