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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소장이 왔습니다.
작성자 : 장미선 조회 : 1567 | 작성일: 2017/05/26

2013.5.22일 재판이혼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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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으로
(1) 원고의 적극 재산
    (가) 빌라 1/2지분 : 5천 만 원
    (나) 은행예금채권 : 6,449,637원
(2) 원고의 소극 재산
    (가)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 62,431,797,원
    (나) 장광복에 대한 채무 : 14,767,855원
(3) 피고의 적극재산
    빌라 1/2지분 : 5천만원
(4) 피고의 소극재산 : 없음
(5) 순재산 : 29,249,985원

[계산식]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하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29,249,985원 x 60% = 17,549,991원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7,55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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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3.6.18. 원고의 채권자가(2항의 나)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국민은행(2항의 가)은 부동산 전체에 대해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재산분할의 이행이 곤란함을 우려해
2014. 1. 21일 국민은행에 대해 원고의 채무 중 일부인 천백 만 원을 변재하여 임의경매를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의 채권자(2항의 나)가 원고의 1/2 지분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 절차로 2014.5 공유지분권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56,200,000원을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그 후 부동산의 판매로 원고의 소극 재산인 빌라의 근저당권부채무 62,431,797원과 장광복 채무 일부를 변재, 각종 밀린 세금 250만원, 임의경매취소대금, 부동산수수료등 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헌데 구상권 청구라 하여 송장이 왔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17,550,000원을 지급할테니 빌라의 1/2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허나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빌라 1/2지분인 5천 만 원 중 피고에게 지급할 17,550,000원을
제외한 삼천삼백 만원을 요구합니다.

 

처음 재산분할로 돈 달라고 하였더니 집을 판매해서 준다고 하고는 (위 빌라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도 주지 않고, 부동산업자에게도 집을 보여주지 않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더욱이 경매가 2013. 6. 에 진행되어 2014. 5 까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변재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산분할을 이행한다는 명목하에 구상권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10년인건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계산 분활식에서도 나와 있듯이 피고인 제가 60% 재산분할을 지급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게 되었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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