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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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변제하여야 의무있는 자인 채무자인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되므로서 아들(제3자)이 변제한 도박채무를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또한 그 명의가 도박채무자인 아버지 명의가 맞다면, 비록 아들(제3자)의 카드대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임대계약기간동안은 아버지 명의로 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임대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 한 후에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는 한 이는 제3자가 압류 및 가압류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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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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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버님 부채변제 취소 및 자식이 지불한 아파트 보증금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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