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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상법 제385조 1항, 2항은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등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법인 대표이사 해임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