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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라호는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요지는,

 

톡방에서 여자애가 심증으로 성희롱하였다고 교수에게 신고를 하였는 바,

몇명학생들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지만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방관죄에 포함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라호는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형법 제307조 1항,2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방관죄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방관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다만,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범이 될수는 있으나 의뢰인이 제시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톡 내용 중 성적표현 매우중요)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위 형법 제307조 2항에 따라 만약 여자의 신고(의뢰인 본인을 특정한 경우)가 성희롱

         (톡 내용 중 성적표현 매우중요)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신고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의뢰인의 상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형법 제307조 1항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안녕하세요 상담 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