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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족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유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은 최근 법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약 3년가량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할 것이나,
가사 법원에서 인정하여 주더라도 남편이 요구한 금액은 과도한 액수로써
감액된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함.
사무실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8 (세오빌딩) 2층 법무법인 광안
대상분류민원인가족관계등록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이혼 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