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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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유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은 최근 법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약 3년가량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할 것이나, 가사 법원에서 인정하여 주더라도 남편이 요구한 금액은 과도한 액수로써 감액된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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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8 (세오빌딩) 2층 법무법인 광안 |
대상분류 | 민원인가족관계등록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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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 귀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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