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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