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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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공중목욕시설 등 대중의 출입이 잦은 곳은 그 사업주체가 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항상 대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반의 부실공사로 인하여(즉, 헬스장 운영주체의 과실) 의뢰인의 스마트 폰에 손상이 간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를 증명(2인의 목격자: 증인)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일부분 가능하나, 사워실의 선반이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는 곳이 아니라면 그 부분만큼 의뢰인의 스마트폰 보관의무에 과실 또한 있는 것이므로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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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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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클럽 선반 부실공사로 인한 스마트폰 파손 배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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