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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근로기준법은,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판례문헌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기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