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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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상법상 어음의 보증의 의미는, 어음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로서 인적담보를 부가하는 것이고 주채무의 존재를 전재로 하므로 종된 채무이며 어음보증인은 불특정한 어음소지인에게 책임을 지고 그 소멸시효는 3년. 1년, 6개월이며 피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어음채무자(발행인,배서인)이며 어음보증은 요식행위이므로 보증문언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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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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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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