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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3(A,B,C)인이 공동으로 빌라 2년 전세를 대출금으로 계약을 하여 거주하던 중
C가 계약 중간에 나가게 되어 빌라를 부동산에 내어놓고 다음 계약이 잡히기까지의 대출금(은행) 이자의 보증금 명목으로 A에게 미리 500만원을 납입하였고,
위 이자의 약정은 서면으로 하되 은행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계약관계의 내용을 D가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 중 다툼의 대상이 되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 또는 300만원에 대하여는 C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하였어야 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500만원을 전부를 반환한 후에 는 동일소송이므로 중복제소(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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