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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등기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부동산등기법은,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판례문헌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등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대지권이 평가된 집합건물을 경매를 받은 것에 대한 법률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