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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사소송법은,

제223조(고소권자)판례문헌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판례문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서로간의 동의하에
스킨쉽이 있었다는 진술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여서 무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형사소송법과 같이 고소는 취소한 이상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절도신고취소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