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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판례문헌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형사소송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위반건축물의 사기성 매도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구청고발 등 처분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