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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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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군형법은,

제64조(상관 모욕 등)연혁판례문헌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군형법 제64조 4항 및 동조 제2항 1호 용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사관은 군계급체계상 "준위"나 "중위"보다 하위 계급으로서 상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위 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비록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