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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모욕죄(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법원의 판례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위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 및 의뢰인의 각 서로간의 행위는
그 비방의 정도와 횟수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각 단순한 모욕죄(서로간의 아이디로 특정되고 있다면)에 해당될 수는 있는 것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절차가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 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