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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집합건물법은,

제3조(공용부분)연혁판례문헌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
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건물 지분에 따른 토지 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