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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21조(정당방위)판례문헌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그렇다면,


위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싸움에 있어 일방적으로 맞은것이 아닌 단 한대를 폭행했더라도

명확한 입증(CCTV, 직접 목격한 증인, 경찰관서에서의 진술)이 없는 한

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행위가 아닌 이상 싸움으로 추정되어

쌍방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용서를 바란다는 문자나

합의를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 사건 장소의 직접 목격자인 술집 종업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만약 상대방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자진하여 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폭행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