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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은,

제2조(보통재판적)판례문헌
소(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판례문헌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판례문헌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민사소송 제기시 피고인주소를 모를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