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사소송법은, 제2조(보통재판적)판례문헌 소(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판례문헌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판례문헌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민사소송 제기시 피고인주소를 모를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