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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판례문헌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판례문헌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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