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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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은,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판례문헌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7000만원을 이미 건축회사로 부터 만약 받았다면, 임대인은 변제 공탁한 공탁금 7000만원을 회수하면 될 것이므로 임차인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을 임대인에게 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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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공탁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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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탁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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