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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판례문헌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7000만원을 이미 건축회사로 부터

만약 받았다면,

임대인은 변제 공탁한 공탁금 7000만원을 회수하면 될 것이므로

임차인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을 임대인에게 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공탁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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