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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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의뢰인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고 현장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많으나, 신호여부에 대하여 사고 현장에는 신호가 없다는 전제하에 각 도로교통법을 유추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원형교차로가 아닌 한 회전(죄회전, 우회전) 차량은 위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고, 상대방 차량의 주의 의무의 과실도 일부있다고 사료되는 바, 의뢰인 80%~90% 상대방 20%`~10% 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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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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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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