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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의뢰인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고 현장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많으나,

신호여부에 대하여 사고 현장에는

신호가 없다는 전제하에

각 도로교통법을 유추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원형교차로가 아닌 한

회전(죄회전, 우회전) 차량은 위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고,

상대방 차량의 주의 의무의 과실도 일부있다고

사료되는 바,

의뢰인 80%~90%

상대방 20%`~10%

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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