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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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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형법은,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