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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도인이 인덕션을 까스렌지로 교체한다는 사유 만으로는

특별히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경하면서

집의 현상 그대로 매매한다는 등의 특약이나 구두계약이 없는 이상

인덕션 문제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인덕션은 위 민법 제25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