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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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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소송촉진등에 과한 특례법은,

제26조(배상신청)연혁판례문헌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의뢰인의 경우

우선 상대방인 사기 피의자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에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 제26조에 의하여

"배상명령" 신청(첨부된 서식과 유사한 형식)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배상명령신청에 의한 판결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절차의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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