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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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소송촉진등에 과한 특례법은, 제26조(배상신청)연혁판례문헌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의뢰인의 경우 우선 상대방인 사기 피의자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에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 제26조에 의하여 "배상명령" 신청(첨부된 서식과 유사한 형식)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배상명령신청에 의한 판결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절차의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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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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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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