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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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형법은,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판례문헌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연혁판례문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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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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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을이장이 마을회의참석자명단에 본인 동의없이 서명을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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