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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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판례문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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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답변 내용 |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위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하는 바, 당해 부동산을 건설한 건설사와의 사이에 동 부동산을 분양을 받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수분양자들로서는 동 건설사가 자금 부족 등으로 하도급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수분양자들과 같이 건설사를 상대로 채권적인 청구방법에 의한 민사소송으로 다툴수 밖에 없고, 이는 하도급 공사를 한 업체들도 마찬가지(유치권 주장은 가능) 라고 사료되며 특별하게 법적으로 수분양자들을 위한 보호 법률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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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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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근거법령 | 민법 제186조 | ||||
제출부수 | 0부 | 세금 |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 |||
수수료 | 0원 | 송달료 | 0원 | |||
주의사항 |
대상분류 | 민원인등기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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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존등기가 안된 미등기 아파트에 잔금지급 후 입주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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