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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등기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판례문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판례문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판례문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위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하는 바,

당해 부동산을 건설한 건설사와의 사이에 동 부동산을
분양을 받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수분양자들로서는 

동 건설사가 자금 부족 등으로 하도급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수분양자들과 같이 건설사를 상대로 채권적인 청구방법에
의한 민사소송으로 다툴수 밖에 없고, 이는 하도급 공사를 한 업체들도 마찬가지(유치권 주장은 가능)
라고 사료되며
특별하게 법적으로 수분양자들을 위한 보호 법률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민법 제186조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등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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