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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며
장점은 변론없이 독촉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소송비용인 인지의 첨부는 일반소송의 1/10만 부담하고,
송달료는 14,800원(3,700X4)으로 비용면에서도 절약이 많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그러나 지급명령이 송달이 되더라도 피고인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다시 소송으로 이행되고
그럼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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