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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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형법은, 제129조(수뢰, 사전수뢰)판례문헌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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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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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로부터 피해주민의 동의 없이 이장이 마을기금을 받았을때 위법한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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