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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129조(수뢰, 사전수뢰)판례문헌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업자로부터 피해주민의 동의 없이 이장이 마을기금을 받았을때 위법한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