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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사실혼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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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실혼 및 사기죄 성립가능 유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