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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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사실혼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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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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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혼 및 사기죄 성립가능 유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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