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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집행법시행령은,

민집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50만원을 말한다(민집법시행령 제3조).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벌금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