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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강아지 점유자인 B 그 소유자인 A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강아지 양육에 대하여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필요비 전부를 변제 받을때 까지 강아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아지를 경매할 수도 있음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강아지 양육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