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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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 목적물의 누수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도록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할 의무가 있고 이로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부 손해배상(구체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함)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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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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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 누수 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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