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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 목적물의 누수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도록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할

의무가 있고 이로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부 손해배상(구체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함)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전세 누수 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