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등기

법률상담

등기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부동산등기법은,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등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 소송 소장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