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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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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형법은,

제347조(사기)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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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기죄로 고소장 작성하였는데 검토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