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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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형법은, 제347조(사기)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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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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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기죄로 고소장 작성하였는데 검토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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