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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주유소에서 특정인에게 유류판매를 거부하면 위법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