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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의뢰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면,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이므로

고소한 상대방이 어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검색(예: 서울지방경찰청, 수원지방경찰청 등)을 하면

각 경찰서 별로 고소장 담당은 형사과에서 하므로 전화번호를 알 수 있으며

직접전화하여 출석연기를 하면 당연히 연기하여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위 형법 제33조에 의한 경우에만 선임이 가능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이상 국선변호인 선임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출석요구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