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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의뢰인이 사이트 내 특정 닉네임을 가진
유저에게 욕을 한 행위는 최소한 위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고소인이 관할경찰서나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하여 법원에 기소를 한 후 법원의 판단이 중요)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사기관의 연락은 사이트 내에 올려줘 있는 의뢰인의 전화나 아니면 우편물에 의하여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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