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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동산, 채권담보법은,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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