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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새벽에 고소 이야기 한 너는 무조건 고소) 만으로는 특별히 진행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위법행위는 아니므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의뢰인의 형법상의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정당행위가 아닌 이상 범죄 성립에는 달리 영향을
미칠수 없으며 변호인을 선임한다 하여 특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사무실 위치
대상분류담당공무원헌법재판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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