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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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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대법원판례는,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중고차매매와 관련된 유사 판례는,

피고인 1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A로부터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B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 매수하고,

피고인들이 C와 D에게 이를 각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상 A는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하에 할부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크레도스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거나,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책 제25쪽과 제284쪽의 각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참조). 또한 기록상 자동차 매매계약에 따라 A나

B의 할부금 채무가 당연히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전 소유자인 A와 B가

각각 매매 목적물인 자동차와 관련하여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동차 매수인인 김병철과 한선수가

장차 계약 목적물인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C나 D가 그와 같은 할부금

채무가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각 자동차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출처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중고자동차 사기로 가능한가요?자문 가능한가요?내용은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