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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규칙은,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법원의 표시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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