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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