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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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