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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은,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민사소송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소송 판결날 불참석시 불이익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