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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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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배상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