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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집행법은,

제304조

제300조 제2항(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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