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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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문자, 음성녹취, 각서를 가지고 그 한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한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니다. 다만, 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그 한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달리 돌려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승소판결은 10년간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한사람이 돈을 벌면 계속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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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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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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