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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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의뢰인은 먼저 동 충돌 사고로 의뢰인이 입은 부상과 관련된 병원 진단서, 치료비 증명서 및 동 충돌 사고로 파손된 장비의 수리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사고가 발생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재판을 진햏하는 과정에 동 사고로 인한 부상관련 치료비, 장비관련 견적서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쌍방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위 제394조를 준용하고 있는 제763조에 의하여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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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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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키장 사고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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